제 목 | 저당권설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동산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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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그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병은 을로부터 을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을과 병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진행중 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가 정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까지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5.15. 선고, 97다58316 판결).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과 병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면 을은 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상계주장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0그리고 그 반환된 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추후 모든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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