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시 수탁자의 채권자 사해행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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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찾았으나, 그 부동산에는 최근에 갑의 처 을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의 취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갑은 친구인 병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자기는 등기명의만 병으로부터 이전받았을 뿐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는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갑의 소유가 아닐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0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갑의 처인 을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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