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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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은 위 토지를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며 갑은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민법」제103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5289 판결, 1998.2.10. 선고, 97다26524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代位)하여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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