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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차용증서에 갈음한 어음ㆍ수표발행에 배서한 자가 원인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저는 4년 전 갑에게 800만원을 대여하면서 갑으로부터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을이 배서한 액면금 200만원의 약속어음 1매와 을이 그 이면에 기명ㆍ날인한 액면금 300만원의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자신이 배서한 위 어음과 수표가 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가 을이 갑의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임을 주장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위 사안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자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 이외에 그 어음발행의 민사상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대여금채권자가 배서인과 직접 교섭하여 배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배서인이 약속어음발행원인이 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또 대여금채권자의 면전에서 직접 그의 요구에 응하여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배서인이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성립이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여금채권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여금채권자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여금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사정과 대여금채권자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정되어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37005 판결, 1998.6.26. 선고, 98다2051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을은 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약속어음과 수표를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과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어음금ㆍ수표금채무의 보증인이 되는 이외에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에 대하여 어음ㆍ수표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갑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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