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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회사임직원 지위로 계속적 보증계약 한 후 퇴직시 해지 가능한지
저는 갑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계속적인 시멘트공급계약으로 발생하는 외상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회사의 계속적인 보증요구에 시달려 결국 갑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시 을회사의 실무책임자인 상무이사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회사에서는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429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증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8776 판결).

그런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 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1750 판결,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갑회사의 을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났으므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을회사의 상무이사에게 통지하는 등 회사퇴직 후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퇴직후의 갑회사의 을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것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이사의 직(職)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2006.7.4. 선고, 2004다30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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