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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저는 3년 전 친구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갑의 경제사정이 위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상태였지만, 그 후로 갑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자 제 동의도 없이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해 준 을은행은 저에게 위 대출금 등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임의의 1인 혹은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13조),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때에는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제437조의 단서).

그런데 보증인인 귀하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귀하의 책임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효력은 없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보증계약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서,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141 판결).

또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확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었다는 점으로 귀하의 책임기간이 다했다고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다른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보증과는 달리 보증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6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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