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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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에 근무하던 저는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동료직원 을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을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기 알아본 바로는 2,000만원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며, 치료결과 향후 장해가 남고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을을 고용한 갑회사에 대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위 사안은 피용자의 배상의무(민법 제750조)와 사용자의 배상의무(민법 제756조)에 관한 문제로서, 이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관계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 일방의 일부변제가 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는지의 여부 및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약정이 타방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피용자 자신으로부터의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현실적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하나, 현실적 만족 이외의 "채무면제나 합의의 효력" 등은 그 피해자가 나아가 다른 손해배상의무자(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8391 판결, 1997.12.12. 선고, 96다50896 판결,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그러므로 귀하와 을이 합의할 때 을이 갑회사를 대리하여 합의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포기약정이 갑회사에 대해서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귀하는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갑회사를 상대로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금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에 의한 과실상계 후 귀하가 을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손익상계한 금액에 위자료가 더해져서 산출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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