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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저는 갑에게 제 소유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하고 있던 중 갑이 그의 채권자 을에게 위 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갑이 아들의 병원치료비가 없다고 사정하여 5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보증금에서 채권양도 승낙 후 빌려준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민법」은 채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명채권의 양도시에 그 양도사실을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는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을은 귀하의 승낙에 의하여 유효하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49조, 제450조).

그런데 위 사안은 귀하가 갑과 을사이에 이루어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행위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으나 아직 양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인 갑에 대하여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귀하가 이 대여금채권을 상계한 후 나머지만 양수인 을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는 채권 양도시에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승낙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승낙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18039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채권양도 승낙 후에 발생한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는 위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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