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보통계약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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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갑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단지 우유대금 정산과정에서 제가 꼬치꼬치 따진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내에도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이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갑은 수십 명의 배달원을 거느리면서 계약시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인쇄한 양식을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위 계약서문구대로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기업이나 개인이 그의 고객과 거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정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ㆍ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해 앞으로 맺게 될 다수의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계약조건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두고 동종의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ㆍ획일적으로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미리 설정한 정형적 계약조건을 "보통계약약관" 또는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하고, 보통계약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부합계약(附合契約)" 또는 "부종계약(附從契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합계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예를 일일이 들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기업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임대차에 있어서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나 위 사안의 경우처럼 갑과 같은 개인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합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로 말미암아 보통계약약관을 작성ㆍ제시하는 경제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삽입되기 쉽고,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은 어쩔 도리 없이 자기에게 불리한 약관을 인정하고 부합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강제 당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자유라는 미명하에 계약자유가 사실상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계약약관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회사법상 계약, 근로기준법상 계약 및 일정한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계약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이 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법 제6조 제2항), 또한 약관작성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있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약관작성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호, 제4호). 위 사안의 경우 귀하와 갑이 체결한 우유배달계약은 갑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귀하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면 이는 보통계약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상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계약조항이 위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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