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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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 갑회사와 3년간의 물건운송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계약에는 "판매지역 내에 본부에서는 언제든지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동안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갑회사가 저의 판매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송금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위 송금약정을 들어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그러한 처사가 타당한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으나,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45553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갑회사가 귀하의 판매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하기 보다는 "직영점개설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함이 좋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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