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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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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