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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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된 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갑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갑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에게 일부변제에 불과하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귀하의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공탁관이 그러한 유보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고 한 경우에 판례는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일부변제로서 위 금원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공탁관에게 이의유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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