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채권
제 목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법률자문으로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2,0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후 역시 을의 채권자인 정이 2,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정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병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위 채권을 정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채권가압류 후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병의 채권가압류 후 정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으므로 정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되고 채권압류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심권한도 없으나, 갑은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문변호사와의 전화상담만을 믿고 위 채권을 정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의 정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