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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갑은 자기를 발행인, 을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예치한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고 25일만에 그 판결문을 을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약속어음을 병에게 정당하게 배서ㆍ양도하였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병이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판결문을 을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을은행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

그리고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 이치가,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소극적 효력에 의해 그 어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면,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 다만, ①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②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공시최고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④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⑤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⑥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⑦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⑧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권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訴)로써 공시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며, 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이 면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3.12. 선고, 97다449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을은행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갑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도364 판결).

참고로 취소될 수 있는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전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어음의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약속어음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소지인은 현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전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지인은 그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2.3. 선고, 93다52334 판결, 1999.5.14. 선고, 99다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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