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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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ㆍ을ㆍ병은 친구사이이고 병의 간청에 못 이겨 갑과 을이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병은 갑을 주채무자로 자기와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이 보증의 의사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연대보증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상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행사의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범위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병과 친분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병의 부탁으로 아무 대가없이 병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어음거래약정상 갑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갑, 을은 서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갑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갑과 을 및 병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병이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갑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으나, 다만 갑과 을 사이에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을만이 부담하며 갑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을과 주채무자가 된 갑으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병의 어음할인금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을로서는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행사의 법리에 따라 갑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범위는 부담부분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되어 갑으로서는 을이 대위변제 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0.22. 선고, 98다22451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구상권의 관계에 관하여 위 판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원채권) 및 담보권이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지만,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상,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변제한 채무 1/2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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