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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국내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
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미화(美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회사에서는 위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민법」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2147 판결).

또한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 할 경우에 그 환산기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 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따라서 갑회사는 현실로 이행할 때의 외국환시세로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을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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