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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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그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갑에 대한 물품대금 1,5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1,000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민법」제492조는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3조는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 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216조 제2항은 "상계(相計)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90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승소판결 확정된 1,5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을이 청구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後訴)에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ㆍ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ㆍ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40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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