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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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예금채권이 있는 을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갑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을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 을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ㆍ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을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예금자보호법」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예금자보호법」제32조 제1항은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는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ㆍ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갑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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