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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경우 그 효력
갑은 을에게 수차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는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이중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았다고 고소를 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06조 본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2.27. 선고, 99다23574 판결,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이 처분문서에 해당되어 갑이 을에 대하여 그 진술부분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7046 판결, 1999.3.12. 선고, 98다181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써 을의 그 진술부분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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