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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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위약(違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을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후에서야 위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강요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므로 그 강요에 못 이겨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으로서는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위 계약금을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는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06조 본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또한,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99다622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갑이 을의 강요에 못 이겨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것만으로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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