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채권
제 목 채권자의 고의ㆍ과실로 담보 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 범위
연대채무자인 갑은 주채무자인 을의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병을 대위하는데, 채권자인 병의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을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을이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를 병이 임의로 출고를 허용하여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써 위 채권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면책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민법」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도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로 하여금 위 담보물을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담보가 멸실되었으므로, 법정대위권자 갑이 면책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담보물이 출고되어 담보가 상실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