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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일반
제 목 이자부채권 양도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1년 후 받기로 하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위 돈을 받지 못하던 중, 마침 을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1,000만원의 지급조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갑에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도 있는지.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을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자채권까지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이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갑에게 1,000만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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