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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일반
제 목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손해로 되는지
갑과 을은 갑소유 건물 및 대지와 을소유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등을 담보로 한 갑의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건물의 임차인 정에 대한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을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병은행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갑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나아가 갑을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임차인 정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민법」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3조는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그리고 채무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이므로, 원고의 갑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채무일체를 면책시키기로 이행인수계약을 맺은 피고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서 늘어난 원리금이 피고의 이행인수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 손해액으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0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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