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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일반
제 목 이행지체 중의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여부
갑은 A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갑과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갑은 을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급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은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로부터 을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의 차액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93조).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을의 지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상당의 금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을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차액부분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을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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