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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일반
제 목 법정이자 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공동면책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갑과 을은 병에 대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병에 대한 손해배상을 갑이 전액 배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을 상회하는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담부분을 구상하면서 법정이율을 상회하는 공동면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차용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5.7.8. 선고, 2005다8125 판결).

연대채무에 있어서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민법」제425조는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갑이 을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공동면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구상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공동면책 금액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가사 그가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차용ㆍ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정이자상당의 금원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4232 판결, 2001.1.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자 을의 부담부분에 대한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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