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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일반
제 목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갑은 을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을이 위 공사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갑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擔稅者)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0677 판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그리고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137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은 공사도급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을이 갑에게 위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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