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 ||
---|---|---|---|
갑은 을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을이 위 공사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갑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擔稅者)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0677 판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그리고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137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은 공사도급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을이 갑에게 위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