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매의 어음을 각자의 임금액으로 나누어 할인받은 경우 채권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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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ㆍ을ㆍ병은 사용자 정으로부터 3인의 임금합계액으로 액면금 6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무로부터 각자의 몫의 금액으로 나눈 여러 매의 약속어음으로 할인 받았으나,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최초의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3인은 무에 대하여 600만원의 채무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금액상당의 채무만 부담할 수는 없는지.
여러 명이 관련된 채권관계에 관하여「민법」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9조는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인이 그 임금합계액으로 발행받은 1매의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임금액으로 나눈 여러 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경우 그 채권관계가 분할채권관계인지 불가분채권관계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발행 받아 그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ㆍ을ㆍ병은 무에 대하여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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