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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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이 공유하는 건물이 갑소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부분에 있어서 을과 병에게 그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3901 판결, 2001.12.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그리고「민법」제411조에서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1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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