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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일반
제 목 채권질권의 효력범위 및 그 실행방법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과 향후 질권의 효력 및 실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기예금증서는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명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은행은 약관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에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은 후에는 확정일자를 붙여야만 후에 다른 사람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할 있습니다(민법 제347조 참조).

그리고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받을 수 있고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직접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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