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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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ㆍ병ㆍ정에 대한 채무가 초과되었고, 갑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정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자 을ㆍ병은 위 아파트를 자기들이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정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위 아파트경매가 유찰되면서 그 가액이 저감되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에게 매각되어 대금납부기일이 임박하자 갑은 무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정의 채무를 변제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ㆍ병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취소시킬 수 있는지.
「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경매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사해의사가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25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무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의 의사가 있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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