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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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을 상대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을명의로 등기된 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갑의 을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관하여「민법」제404조는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5조는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다314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 병은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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