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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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병 명의로 있는 상태인바,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이 사망한 후 을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을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관하여「민법」제404조는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5조는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전득자(轉得者)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다42665 판결, 1998.2.13. 선고, 97다47897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민법」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7897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양도인 병이 양수인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이는 채권자갑의 병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양수인 을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병으로부터 을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병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을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정은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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