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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채권자대위권
제 목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을에게는 별달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다만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였지만 그 등기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을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로 이전시킨 후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1.자 96그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을을 상대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변제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은 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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