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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채권자대위권
제 목 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성립된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을에게는 재산이 없고 다만,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대지와 건물이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갑은 을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을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자 병과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을과 병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할 경우 갑이 행한 위 가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관하여「민법」제404조는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5조는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41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과 병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고 하여도 그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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