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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채권자대위권
제 목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을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다만 1개월 전에 을의 부 병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부 병의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갑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을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을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관하여「민법」제404조는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대법원 1964.4.3.자 63마54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을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갑의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을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에 의해 갑이 행한 대위상속등기는 그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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