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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보증채무
제 목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저는 2년 전 친구 갑이 을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단 한푼도 갚지 않았고, 을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희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을은 저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3,000만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하여「민법」제429조는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보증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17980 판결).

그리고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의 이익(공동보증에 있어서 공동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지라도 그 1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도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갑에게 귀하가 변제한 금전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병에게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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