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속적 보증계약의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도 연장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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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병은행으로부터 자동대출방식의 카드론 거래에 의하여 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연결된 결제계좌에서 차용한도액인 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 되는 지급청구금원을 결제하되, 지급금액이 예금잔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 병은행이 그 초과금액을 을에게 자동대여하는 것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병은행에 대한 을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병은행은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대출관계자의 인적사항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카드론 거래약정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병은행은 차용기간 1년 만료 후 을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자 그 차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으나, 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을의 차용금채무가 차용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대출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한 다음 갑에게 을의 채무 전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먼저 위 사안에서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조항이 유효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8.1.23. 선고, 96다19413 판결)에 비추어 위 사안과 같이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갑의 보증기간은 최초의 차용기간 1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종료되므로 주계약상의 거래관계는 기간연장이 되었지만,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64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을의 차용금채무 중 최초의 차용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즉, 보증계약 종료시에 확정된 을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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