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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보증채무
제 목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2년 전 친구의 간청으로 그의 아들 갑이 을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하였고, 갑이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그 동안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한달 전에 구속되었고, 을회사에서는 저에게 신원보증인이므로 피해금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을회사는 갑이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는바, 친구의 부탁에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위 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은 그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도 단지 정실이나 의리 등의 이유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법률상 이러한 관계를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다면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책임한도도 불명확하게 되어 신원보증인에게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을 두고 있는데,「신원보증법」제8조는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구「신원보증법」(2002.1.14. 법률 제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판례는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용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지고(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230 판결),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7.7.11. 선고, 66다974 판결, 1993.4.13. 선고, 92다53927 판결).

그러나 현행「신원보증법」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한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2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사유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피용자의 고의ㆍ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5조). 또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면제규정이 없었던 구「신원보증법」(2002.1.14. 법률 제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판례도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뿐만 아니라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위 사안의 경우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귀하와 을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지며, 만일 2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을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 귀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을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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