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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보증채무
제 목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
저희 아버지 갑은 2년 전 저희 사촌형인 을이 병회사의 조사과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서준 후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병회사에서는 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1,000만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을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이고, 병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변경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병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결국, 신원보증인은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제2조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므로 갑이 을의 병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이 병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은 보증기간인 2년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갑이 사망한 때에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병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갑의 사망 전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인 귀하는 병회사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책임범위에 있어서는「신원보증법」상 피용자가 불성실하거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 법 제4조, 제5조), 을이 조사과에서 경리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병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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