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의 보증승계 여부 | ||
---|---|---|---|
갑은 을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을주식회사와 병금융기관 사이에 을주식회사가 병금융기관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되,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인 갑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갑이 사망하였고, 최근에 을주식회사가 부도 되었으며, 병금융기관에서는 갑의 상속인 정에게 갑의 사망 후 발생된 을주식회사의 채무를 포함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으로서는 을주식회사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그러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로서 정은 갑의 사망 이전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