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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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 을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해준 사실이 있는데, 갑이 입사한지 1년 후 을주식회사가 경영합리화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로부터 그 적용신청을 받았고, 갑도 위 신청을 하여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 때부터 성과급적용직원이 되었는데, 그 후 갑이 을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고 신원보증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그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와 신원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약정한 신원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증인인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이 합의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고,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및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용자와 사용자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피용자의 퇴직금중간청산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동일함) 그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인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2000.3.14. 선고, 99다6867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별도로 갑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존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갑의 퇴직금 수령 후의 행위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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