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회생절차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시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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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주식회사의 병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병금융기관에 대하여 을주식회사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갑도 병금융기관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회사정리법」하의 정리회사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4938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6조 제4항에서도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일부 변제한 구상권으로서 을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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