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 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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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갑과 을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올 수 있는 사정도 안되어, 저는 알고 지내던 을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갑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병원도 갑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만으로 갑에 대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치료비가 3개월여에 걸쳐 1,000여만원이 나왔는바, 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게 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사고로 갑과 을이 중상을 입고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내려올 수 없게 되자, 을의 가족들이 위 대학의 교수 아들을 통하여 위 병원의사인 병에게 부탁하여 병이 을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갑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위 병원도 갑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병의 연대보증만으로 갑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병이 갑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병은 우선 갑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 병원측도 병이 위와 같은 의사로 갑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병에 대하여 갑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병이 갑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733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로 갑과 을이 중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올 수 없는 사정이었고, 또한 귀하가 알고 지내던 을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갑의 치료비까지 연대보증하게 되었으며, 병원도 갑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귀하의 연대보증만으로 갑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귀하가 갑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귀하는 우선 갑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意思)로 보증을 한 것이고, 병원 측도 귀하가 위와 같은 의사로 갑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귀하에 대하여 갑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갑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갑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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