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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보증채무
제 목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 등에게 미치는지
갑은 을과 함께 병의 정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변제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정은 갑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정에게 변제제공하면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은 갑의 연대보증채무 중 이자채권을 포함한 채무일부를 면제해주고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취소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인 병과 다른 연대보증인인 을의 채무에도 위 면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연대채무자의 경우 면제의 절대적 효력에 관하여「민법」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지에 관하여도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37553 판결, 1994.11.8. 선고, 94다372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자 정이 연대보증인 중 1인인 갑의 채무를 일부 면제해 주었다고 하여도 주채무자인 병과 다른 연대보증인 을의 채무에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정은 병과 을에 대하여는 갑에게 면제해준 부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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