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당사자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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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용보증기금은 을회사와 병은행간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병은행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 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병은행이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제16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행이 그 후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갑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민법」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8조는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신용보증기금법」제23조 제1항은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2. 신용보증(信用保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신용보증기금과 병은행간에 체결된 특약이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99다53964 판결). 따라서 위 갑신용보증기금과 병은행간의 보증계약우선해지특약은 그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확보된 주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라도 보증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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