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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양도
제 목 다른 채무 담보로 채권양도된 때 피담보채무 소멸로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갑은 을에게 대여금채무 5,000만원의 담보조로 갑이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을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인 병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을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를 병에게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병에게 요구하였으나, 병은 5,000만원의 변제영수증을 확인하고서도 위 임차보증금이 을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갑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간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709 판결, 1999.11.26. 선고, 99다2309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병은 을이 양수금청구를 해 온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민법」제452조 제2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

따라서 갑은 채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 위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한 후 임대인 병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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