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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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500만원에 기하여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그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도 하자가 없는지.
채권은 성질이 허용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그런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양수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의 성질이 법률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이므로 대리인이 하여도 무방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않고 사자(使者)를 통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6.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2004.2.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을에게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서 을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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