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부 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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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 갑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상 바빠서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한데,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저의 처가 소송할 수 있도록 처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와 처 사이의 채권양도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귀하의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사업상 바빠서 소송수행이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과다하고 사안이 단순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처가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수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은 그 성질이 허용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449조),「신탁법」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다54464 판결, 2002.12.6. 선고, 2000다42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오로지 소송수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처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귀하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정하는 사건(판사 1명이 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송 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 사건 등이 해당됨)에 있어서는 처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청구금액이 1억2천만원인 대여금청구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사건(판사 3인이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사건이 아니므로 그러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처가 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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