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매수인이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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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조로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원의 주택전세보증금반환채권(등기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임)을 양도받아 을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을은 갑이 시인하는 것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 후 을은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저는 갑의 전세계약만기일에 병에 대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더니 병은 갑이 집을 비워주면 주겠다고 합니다. 갑은 입주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5,00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갑으로부터 귀하에게 양도될 수 있느냐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2002.8.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전세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유효하게 귀하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양도는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든지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였을 때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매도인 을로부터 매수인 병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인수되었느냐 하는 점인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에 대한 을의 채무가 병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갑의 목적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갑의 임차권이 계약기간종료 기타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 갑에게 방을 비우라고 청구할 권리는 병이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는 병의 명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그에 따라 갑이 명도함과 동시에 병에 대하여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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