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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양도
제 목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저는 갑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5,000만원을 양도받았고, 갑이 을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전세(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하였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전세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745 판결), 양도인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을에 대하여도 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49조, 제450조).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更新)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 을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갑이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갑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위 판례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위 주택의 대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강제집행 한 후 을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갑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소송을, 을을 상대로는 양수금청구를 병합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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